반응형 차상위계층 혜택1 차상위 계층 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차상위 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올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4년 ..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