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 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올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1,114,223원이며 4인 가구는 2,864,957원입니다. 4인 가구가 286만원이면 작다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286만원이 소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 보유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포함해야 하기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는 더욱 낮은 급여를 받는 것뿐입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사항은?
- 평생교육바우처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4만원 지급(장애인일 경우)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자활 사업 연계
- 전기 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 선발과 실태조사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확인 서류.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기준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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