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주거급여 소개: 2014년 12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가 개정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주택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주택 소유자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지원자격, 혜택, 지원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주거급여 주택 혜택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재산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